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5.16 2013도11769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