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6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