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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총 편취 액이 약 6,5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등) 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는 등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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