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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5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당 심에 이르러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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