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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노22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9. 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금액이 합계 181,302,254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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