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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2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6:0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공소 외 E 와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F( 남, 73세) 이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주먹을 치켜 올리며 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고 지체 2 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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