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3751 (2012.10.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인 09.10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6.2.19.까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원(이사, 상무)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기간 중 OOO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인 OOO주식회사(주)의 대표자 손OOO 등으로부터 승진축하 및 납품단가 계약 시 무리하게 단가가 삭감되지 않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회에 걸쳐 OOO만원(이하 “쟁점수재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1년)과 추징금OOO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OOO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8.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승진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쟁점수재금액을 받을 때는 통념상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형사법으로 문제가 되어 2009년 10월에 손OOO 등에게 쟁점수재금액 모두를 반환한 사실이 OOO지방법원 판결문 및 금융거래증빙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쟁점수재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의 소득 귀속시기는 금품을 받은 날이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2005.12.31.)까지 뇌물 및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00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판결문 등 심리자료를 보면, OOO지방법원OOO은 청구인이 아래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받은 금품과 같은 액수를 공여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쟁점수재금액에 대하여 징역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추징금 OOO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 : OO)
(2)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 등을 2009년 10월에 모두 반환한 사실이 법원판결문과 금융증빙에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쟁점수재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법원판결문 및 금융증빙(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1매)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 OOO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인 2009년 10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담세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