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113
제목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6-09-0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7조에서 정한 재수출면세 대상인 포장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O자 처분청(OOO세관장, 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 수입업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 신청 없이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종전에 재수출면세를 받은 동종물품에 대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처분하였다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OOO 다른 업체가 동종물품에 대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감면대상이라고 결정OOO하자 OOO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수년간 동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 오다가, 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자, 처분청 담당자가 OOO자 관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이하 “OOO자 처분청 안내”라 한다)와 함께 감면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일반 과세대상물품으로 정정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수입하는 쟁점물품도 처분청이 감면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 예견되어 일반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관세감면신청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관장의 감면 심사에 따른 납세지도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감면대상을 과세대상으로 변경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영업행위의 지속성을 위해 과세대상으로 자진납부한 것이므로 통상의 감면신청이 없는 자진납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관세청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감면신청하였다가 세관 담당자의 납세지도에 따라 감면대상을 일반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납부하고, 그 이후에도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세관장이 감면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세관장의 견해를 신뢰하여 감면대상을 일반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서 처분청의 감면불허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 등의 후속행위를 내재한 것이라 할 수 있어 통상의 감면신청이 없는 자진납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사후 감면신청을 허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감면 신청을 포기한 1차적 원인은 관세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에서 비롯된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 및 언동이므로,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신뢰와 재수출면세 미신청의 부작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견해를 번복함에 따라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입신고수리 후 법정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를 오로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청 세관담당자의 안내 이후에도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여 면세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종전 청구법인의 재수출면세 적용 받은 동종물품 중 OOO 대해서는 경정ㆍ고지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OOO 감면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신뢰와 재수출면세 미신청의 부작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신청은 재수출면세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시행령 제112조는 감면신청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단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어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입신고수리 후에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OOO 하단에 결합되어 OOO 지지 및 운반, 증착기계에 결합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과 이동 및 운반할 때 충격과 손상을 방지하는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OOO 이전에는 처분청 및 각 세관장이 쟁점물품과 같은 OOO 대해 포장용품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신청을 승인하여 왔다. (나) 관세청 통관기획과에서 OOO세관에 수입신고한 동종업체가 질의한 OOO 대해 「관세법」 제97조에서 정한 재수출면세 대상인 “포장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OOO하자, OOO세관장은 OOO 관세청의 OOO자 유권해석을 근거로 처분청에 동종물품에 대해 경정을 의뢰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OOO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 수입업무 처리 담당자가 OOO자 관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자, OOO 쟁점물품을 과세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 과세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까지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OOO 대해 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OOO까지 3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OOO 동종물품의 품목분류를 포장용품으로 결정OOO 및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OOO 동종물품을 재수출면세 대상인 포장용품으로 결정OOO하자, OOO까지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던 관세 등 OOO원을 OOO 직권으로 취소OOO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처분청 납세심사과에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서를 정정하여 달라는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하였다가, 담당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각요청을 하여, 처분청은 OOO “관세사요청OOO”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설립되어 OOO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쟁점물품 상단에 OOO 결합하여 수출한 후 해외구매자가 쟁점물품에 결합된 OOO 모두 사용되면 쟁점물품을 국내로 회수하여 다시 쟁점물품에 OOO 결합하여 재수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자 처분청 안내 전ㆍ후에도 동일물품에 대해 감면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실적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감면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오로지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감면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OOO자 처분청의 안내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동일물품은 수입 후 재수출할 필요성이 없는 물품이고, OOO자 처분청 안내 이후에는 재수출감면 신청을 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수출이 예정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재수출이 예정되지 않은 동일물품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이 OOO자 처분청 안내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감면적용을 신청하였다는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동일물품은 재수출면세가 아닌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 대한 감면적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감면적용 현황 (마)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그 거부사유로 OOO 처분청 안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청구법인 스스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처리된 것이며, 이후 감면신청이 없는 건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비추어 인용할 여지가 없으며,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감면(경정) 요청은 법정기한이 지났다는 사정 등을 들고 있다. (바)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통지청의 과세전통지 이후 감면신청 없이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당초부터 감면신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향후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를 전제로 일단 자진납부한 것은 통상의 감면신청 없는 자진납부의 성격과 달리 감면신청이 일단 유보된 자진납부로 보아 관세감면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해당 건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OOO하였고,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세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납세정정신청하여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감면신청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감면신청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해당 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 적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에서 세관 수입과의 심사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같은 고시 제49조에서 심사결과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인에게 세액정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면대상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출면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점, 이후 청구법인이 과세대상물품으로 변경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통관 고시에서 규정한 세관 심사자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후 같은 이유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동종물품에 대한 경정ㆍ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동안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감면신청서 제출을 사실상 유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에서도 유사한 경우 감면을 허용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