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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3 2018고단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2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11. 2. 경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0만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답서

1. 내사보고( 입 금 확인 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A 이 불상자와 주고 받은 H 대화 내용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무기계약 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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