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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478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 및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7년 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주장된 것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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