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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5 2020가단238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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