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158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4.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4. 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