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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노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 2 면 제 18 행의 ’ 도로 교통법‘ 은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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