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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45 | 소득 | 1999-11-12
문서번호

소득46011-345 (1999.11.12)

세목

소득

요 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공장이전시 사규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퇴직위로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와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여부와 노사합의서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함

나. 기존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재경원 소득46011-11, 96.1.1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체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 46011-935, 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89, 98.9.14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89, 99.6.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505, 99.7.2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환급신청시 제출하는 노사합의서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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