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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700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소송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소송 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 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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