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7 2015가단84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 18.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 18.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