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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5713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94,9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416,811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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