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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4. 06. 선고 2017구합74344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7-0017,0016 (2017.02.22)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요지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3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권BB 2.권CC

피고

1.강서세무서장 2.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3.20.

판결선고

2018.04.06.

주문

1.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권BB에게 한 2009년 6월 귀속 증여세58,776,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권CC에게 한 2009년 6월 귀속 증여세 59,372,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권BB과 피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원고 권CC과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계양구 하야동 17-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0. 8. 12. 매매

를 원인으로 권AA(원고들의 형이자 오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권AA는 2009. 6. 12.경 이 사건 토지를 11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2억 450만 원을 2009. 6. 22. 원고 권CC에게, 2억 300만 원을 2009. 6. 30. 원고 권BB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경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고들에게 '장남인 권AA가 권OO(원고들과 권AA의 부친,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동생들인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에 따라 2016. 12. 1.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원고 권BB에게 2009년 6월 귀속 증여세 58,776,720원(가산세 포함),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원고 권CC에게 2009년 6월 귀속 증여세 59,372,4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권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인 서울 화곡동 토지와 주택은 권AA가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권AA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그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권AA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적법 여부

1) 을 3, 9,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7월경 원고들이 2009년경 권AA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제81조의6 제3항 제1호)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위 같은 조 제4항)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에 해당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76조 참조), 만일 납세의무자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적정한 과세권행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1) 인정 사실

① 망인은 1976. 6. 26. 서울 OO구 OO동 O-O 토지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화곡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0. 4. 29.에는 같은 동 O-O 토지 중 23/192.3 지분(이하 위 화곡동 O-O 토지, 그 지상 주택과 합하여 '화곡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화곡동 주택에 거주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는 1980. 8. 12. 권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권AA는 1982. 11. 6.경부터 1989. 12. 21.경까지 화곡동 주택에 거주하였고, 1989. 12. 22.경부터 1997. 5. 25.경까지 화곡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망인은 1997. 4. 17. 사망하였다. 권AA는 1997. 5. 26.경부터 어머니(망인의 처)와 함께 화곡동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03년경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도 현재까지 화곡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대상자 지급일 금액(원)

2009. 6. 22. 원고 권CC 204,450,000

2009. 6. 30. 원고 권BB 203,000,000

2009. 7. 30. 권DD 205,292,010

2009. 8. 25. 권EE 202,000,000

④ 권AA는 2009. 6. 12. 이 사건 토지를 11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4억 8,000만 원은 2009. 6. 19. 지급, 잔금 6억 원은 2009. 7. 30. 지급)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5,000만 원과 양도소득세 등 2억 3,4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음과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동생들에게 지급하였다.

⑤ 화곡동 부동산은 2009. 8. 3. '1997. 4.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권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⑥ 원고들 및 다른 형제들 사이에 작성된 '2009. 6. 12.자 상속재산 관련 각서'(을 6호증)에는 '상속재산 중 화곡동 주택은 권AA가 갖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6. 12.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11억 원에서 양도비용 등과 권AA 몫인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 권DD, 권EE이 각각 균등하게 갖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⑧ 김OO(원고 권BB의 처)은 2018. 1. 18.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화곡동 주택과 이 사건 토지가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장남 권AA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망인이 사망한 후 가족들이 모여 화곡동 주택은 부모를 모신 권AA가 갖고 이 사건 토지는 권AA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권AA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도 내고 관리도 해서 각 집에서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OO(권AA의 처)이 돈을 더 받고 싶어 하여 결국 5,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6, 8,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AA가 동생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권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AA의 소유로 추정된다.

또한 1980. 8. 12. 권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9. 7. 30.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소유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망인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를 비롯한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권AA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끼리 나누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권AA에게 이 사건 토지 내지는 그 매수대금을 증여할 의사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권AA에게 이 사건 토지 자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권AA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5,000만 원만을 취득하였다. 반면 화곡동 부동산은 명백히 상속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이나 다른 형제들은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AA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권AA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다른 형제들에게 2009년 6월 내지 8월경에 지급하였고, 그와 같이 형제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한 무렵인 2009. 8. 3. 화곡동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그런데 2009년 당시 화곡동 1114-31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197만 원1)으로 위 토지 전체 면적(192.3㎡)의 공시지가는 결국 378,831,000원이다. 이와 같이 권AA가 단독으로 상속한 화곡동 부동산의 가치는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만큼 원고들이나 다른 형제들이 아무 대가 없이 상속재산인 화곡동 부동산을 쉽게 포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분배 경위나 분배액 및 그 분배시점이 화곡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점과 근접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와 화곡동 부동산의 가액 및 각자에게 귀속된 금액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화곡동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권AA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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