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16.부터, 피고 C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요식업 및 가맹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4. 3. 1. 피고 C과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서 F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D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 B(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014. 2. 15. 계약금 2,000,000원, 2014. 3. 1. 가맹비 3,300,000원, 교육비 4,400,000원, 같은 달 26. 물품보증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재료, 부재료 및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고 원고가 위 재료 및 식품을 원상태 그대로 또는 약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피고들이 공급한 재료 및 식품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위생불량 등을 원인으로 연수구청으로부터 2014. 12. 3.까지 과징금 5,400,000원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았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가맹본사에서 과징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결국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2. 3.경 과징금 5,40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 C에게 피고 C의 무허가 영업, 과징금 처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보가 피고 C에게 도달되었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재료 및 식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같은 장소에서 간판을 교체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가맹비 등을 받고 원고에게 재료 및 식품을 공급한 D의 가맹사업자로서, 피고 C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생상태가 불량한 재료 및 식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도록 하였고, 과징금을 대신 납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