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 E, F, G, H, I는 2009. 3. 21.경 원고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구미시 J 외 7필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4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즉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대표인 E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대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2. 3. 29.경 피고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점포를 원상 복구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스크린 골프 기계 2대 및 식당)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원고의 출자 의무)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데 필요한 장소 및 제반 시설(스크린 방음시설, 집기 비품 일부, 휴게실 에어컨)을 제공하는 등 출자의무를 완료한다.
제2조(피고의 출자 재산) 피고가 스크린 골프 및 식당 영업을 위해 출자한 설비(스크린 골프 기계 2대 및 일부 집기비품)의 가액은 6,000만 원으로 원고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