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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 15:40경 업무로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제2지선고속도로 12.8Km지점 2차로를 부산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C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건설 소유의 C 아스트로밴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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