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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18 2016가단21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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