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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사비의 실지 지급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1541 | 법인 | 1999-12-29
[사건번호]

국심1999구1541 (1999.12.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금액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1.21~1997.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상사외 4개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14매, 공급가액 241,900,000원, 공급대가 266,090,000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경상북도 상주시 남산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업자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58,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1999.1.12 및 1999.3.16 청구법인에게 1997.1.2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649,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3.20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공사중 토공 및 철근공사를 계약금액 310백만원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1997.2월경에 쟁점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기로 청구외법인과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하도급계약에 앞서서 1997.3.6 청구외 OOO과 계약금액 631백만원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외 OOO은 공사를 시공하면서 자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원자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서 공사도 불성실하게 시공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청구외 OOO의 입회하에 노무자에게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1997.11.27에 이르러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고 잔여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였다.

처분청은 1998.11월 세무조사시 상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14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을 하고 공급대가 266,090,000원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5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8,09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141,085,770원중 나머지 83,085,77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금액은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의 OOOO은행 계좌에서 1997.5.27 50백만원, 1997.7.7 35백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5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35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OOO이 각각 수령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에 기표되어 있고,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금전출납부에 각각 입금처리되어 청구외 OO철물, 노무자, 식당, 청구외 OOO여관 등에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OOO과의 재하도급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1997.4.15~1998.1.21기간 중 6회에 걸쳐 141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 있는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는 공사수입이 1,695백만원, 공사원가가 1,543백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현장별 공사원가를 알 수 있는 장부가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시공한 전체공사 중 쟁점공사에만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81백만원에 도급받았는데 청구외 OOO과의 재하도급계약서에는 재하도급금액이 631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동 재하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 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법인의 임원이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금이 청구외 OOO에게 재하도급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그렇다면, 청구외 OOO에게 141,085,770원에 재하도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액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비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액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6호는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공사비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총 141,085,770원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손금불산입시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58,000,000원 만을 손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청구외 OOO의 입회 하에 직접 지급한 노임, 식비, 자재대 등의 금액 83,085,77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금전출납부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에 의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4매 241,900,000원이 있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를 하자 청구법인에서는 청구법인의 재하도급업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동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청구외 OOO에게 실제로 지급한 141,085,77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에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41,085,770원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58,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는 나머지 금액도 장부와 영수증 등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불복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당초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에 산입되었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금전출납부를 조사해 본 바, 당초 공사원가에 산입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공사와의 관련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에 산입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의 공사원가에 산입되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손금산입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공사의 공사원가가 손금불산입된 것은 없고, 한편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278,819,091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지 않은채 그대로 있는 상태인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그 부분만큼 공사원가를 이중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그 외에도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공사의 공사원가 83,085,770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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