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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12. 29. 선고 94헌마6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선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부산지검 동부지청 90형제8764, 15971호 사건수사기록 및 대법원 93도1433 형사상고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4. 24. 피청구인에게 피고소인 김□선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82. 10.경 청구외 신○호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동 980의 19. 소재 대지 70평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금114,500,000원에 매입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당시에 이미 이사건 가옥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가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옥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소위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어 훗날 이사건 가옥을 매도할 때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편의상 청구인의 언니인 피고소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1992. 12. 30. 피고소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은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이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기앞으로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등 하므

로, 청구인은 부득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5) 그러나 피고소인은 1990. 3.경 이 사건 가옥을 자신이 직접 위 신○호로부터 매수한 것인 양 매도인을 위 신○호, 매수인을 피고소인, 대금을 108,5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옥 매매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 민사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가옥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0. 7. 28. 이 사건 가옥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고소인, 청구외 김○식(고소인의 오빠)등 3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한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소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옥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무고혐의로 입건하여 동일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구속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4. 3. 18.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기간내인 같은 해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가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산으로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소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매도인의 인영에 대한 진위여부의 감정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의 말만을 채용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잘못 인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그에게 보장된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의 침해를 받았다.

3.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고소사실 및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가옥의 매수인이 과연 누구인가의 점(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인가 혹은 피고소인 등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인가의 여부)에 귀

착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위

(1)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계약당일 청구인의 사촌 오빠인 김□식이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작성하였던 2부(청구인과 매도인이 각각 1부씩을 나누어 가졌다)밖에 없었으므로, 매수인이 피고소인으로 표시된 이 사건 매매게약서는 피고소인이 위 김□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를 훔쳐가서 거기에 압날된 매도인 신○호의 인영을 전취전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당일 위 김□식에 의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되어있음을 발견하고 매도인측에 이의 수정을 요청한 바, 매도인측에서 흔쾌히 승낙을 하므로, 그 다음날 매도인의 집에서 매도인의 처 조○연과 청구인이 입회한 가운데 청구인의 동생인 김△식이 새로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날 위 김□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는 폐기하여 버렸던 것이므로 결코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피고소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의 남동생인 김△식을 시켜서 하였는 바(위 수사기록 87쪽), 위 김△식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의 면전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동 155-156쪽),

(나) 위 등기신청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매도증서"가 제출되었던 점(동 125쪽),

(다) 피고소인은 위 민사소송에서도 처음부터 이 사건 가옥을 피고소인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1071호 사건 판결참조), 그러한 피고소인이 굳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이 피고소인 1인만이 매수인으로 표시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실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신○호의 인영이 소위 전취전사의 방법으로 현출된 것이라는 인영감정서의 기재내용은 사설감정소의 의견에 불과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감정도 아니고 앞서 본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인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도 상치되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소인의 위조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마)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김□식 작성의 확인서(동 25쪽)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필적이 위 김□식 본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것으로서 피고소인도 인정하는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매도인 신○호의 검찰진술 및 동인의 처 조○연의 법정진술은 각각 위 (가),(나)항에서 본 객관적 정황과 상치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가옥의 매수인

(1) 이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사건 가옥의 매수인은 청구인 한사람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고소인 및 위 김○식 3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위 3인 사이에 출자금의 정산까지 완료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가옥의 매수인은 위 3인임에 틀림없다라고 주장한다.

(2) 살피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래와 같이 청산된 사실 및 아래 계약금과 중도금이 청구인의 계산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동 120-122쪽).

(가) 매도인 신○호가 기왕에 부담하고 있던 전세금반환채무 금29,200,000원 및 은행대출금채무 금20,000,000원, 합계 금49,200,000원은 매수인측이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

(나) 계약체결당일 계약금 10,000,000원 지급

(다) 1982. 10. 30. 중도금 15,000,000원 지급

(라) 1982. 12. 10. 잔대금 34,300,000원 지급

(3) 한편 청구인은 위 김○식으로부터

1982. 12. 9. 금 30,000,000원

1983. 11. 4. 금 6,000,000원

1983. 12. 24. 금 1,500,000원

1983. 12. 26. 금 500,000원

1984. 4. 18. 금 3,500,000원

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동 제145-146쪽),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자금내역서(동 101-102쪽)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식으로부터

1982. 12. 28. 800,000원

1983. 1. 6. 1,000,000원

1983. 1. 13. 2,200,000원

을 각 송금받은 사실도 인정되고, 피고소인 및 위 김○식은 위 1982. 12. 9.자의 30,000,000원 중에 피고소인이 부담할 금 7,000,000원과 위 김○식의 부담분 금 23,000,000원이 포함된 것이며 이는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잔금조로 보낸 것이고, 1982. 12. 28.부터 1983. 1. 13.사이에 송금한 돈은 이 사건 가옥의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보낸 것이며, 나머지는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은행대출금채무의 상환과 전세금채무의 변제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반하여 청구인은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가옥과는 무관한 것으로, 위 김○식이 당시 청구인에게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청구인의 언니 김○수를 위하여 김○수의 채무변제조로 보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가)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위 자금내역서의 기재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나) 위 30,000,000원의 송금일자가 이 사건 가옥의 잔대금지급일 바로 전날인 점,

(다) 청구인과 위 김○수와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위 김○수가 송금한 돈의 입금자는 모두 위 김○수로 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위 김○식이 이 사건 가옥 잔대금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입금자는 모두 위 김○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라) 위 김○식이 위 김○수의 빚을 수차례에 걸쳐서 대신 갚아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마) 위 김○식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자금내역서, 은행대출금상환계약서, 신○호 필적의 메모(동 101쪽, 102쪽, 109쪽 내지 122정)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녹취서기재중 피고소인 스스로 이 사건 가옥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대화내용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이 "김○선이 증인에게 말하기를 판사님이 그러는데 증인이 혼자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여 증인은 혼자서 집을 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고(형사상고기록 550쪽,551쪽), 이러한 해명이 위 녹취서에 나타난 대화의 전후흐름에 비추어도 수긍 못할 바 아니다.

(5) 더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등기권리증, 잔대금영수증, 재산세영수증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의 단독 소유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이 사건 가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산으로 단독매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고소인 위 김○식이가 일부씩 자금을 갹출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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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