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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7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20:0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그만 둘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딸딸이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근 주민인 C(남, 42세)과 그곳을 통행하던 여성 2명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고 수회 흔들어 발기시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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