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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078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9,358,251원 및 그중 59,357,905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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