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119 (1993.09.23)
세목
토초
요 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2.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됨.3.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편입되거나, 수용되거나,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어 잔여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동 ○○호, ○○호, ○○호, ○○호 (4필지)
○ 용도지역 및 지목 : 일반주거지역의 “전”(토지구입 전과 후 동일함)
내 용
가. 토지내용 설명
본인은 서울의 주거지역이면 주택을 지을수 있다는 무지한 생각만 가지고, 상기 토지를 취득할 때는(1978년 11월) ○○호 1필지였는데 그뒤 알고 보니 열십자의 8M 도시계획선만(지적고시일 1974년 05월 19일) 그어져 있었습니다. 취득후에는 본인 동의없이 법의 뒷받침 없는 관공서 직권으로 토지보상 없이 일방적인 도시계획선 직권분할로(1979년 02월) ○○호, ○○호(8M도로선), ○○호, ○○호로 4필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도로손실 보상이나 사용도 하지 않고 행위규제 제한금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1) 첫째 :
- 토지 취득전에 도시계획이 되었다면 과세요건이 되겠지만, 위배된 도시계획선 분할 이후에는 토지가 여러 쪼각으로 나누어 지다보니 진입로의 도로부분에 속한 작은 1필지만 어느 누구 타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토지 구입을 요할때는 많은 돈을 요구할 경우도 있고 기타 제한요건이 많음) 그 일대는 개인개발을 할수가 없고 또한 ○○호인 도로는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토지를 개발할 때는 형질변경을 해야하고, 조건은 진입로가 있어야 하며, 형질변경 시 도로인 ○○호는 국가에 무상기부체납해야 하며, 전체면적의 1/3이 줄어듭니다.
- 위와 같이 토지취득후 법적 뒷 받침없이 사용계획도 없고, 손실보상도 없이 도시계획선을 토지주 허가없이 직권분할 한 것은 위배되었었고, 당시 도시계획확인원도 재조제(첨부 참조) 되었었으며,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사용금지제한이 되기 때문에 위의 4필지는 비과세 요건으로 사료되는데 옳은지의 여부.
(2) 둘째 : 주변이 타인토지로 막혀서 진입로 없는 맹지인데 토지형질변경도 않되고 지목을 대지로 바꿀수도 없으며, 가설건축물 마져도 지을수 없는데 농작물재배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은 건축을 하면 토초세가 면제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건축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토초세가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