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580 (2007.09.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한 선의의 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둔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8.21.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848-6번지에서 ‘주식회사 신광금속’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비철금속)을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O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 부터 구리 등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122,727,76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공제받고,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금융증빙이 없는 매입액을손금불산입하여 2007.4.9.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7,570,78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9,939,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와 이 건을 거래함에 있어 사업상 알게된 윤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 직원을 소개받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구리 등 비철금속을 실제 공급받고, 대금은 최초거래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 이외에는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고OO 명의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설령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 거래처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거래대금은입금즉시 분할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이체되었으며, 동일 과세기간에 윤OO이대표자로 있는OOOO와거래실적이 있었던 것등으로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윤OO 또는 제3자와 거래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금융증빙이 없는 부분은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실물을 윤OO 또는 제3자로 부터 매입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보고 금융증빙이 없는 매입액(23,452,109원)을손금부인하여 이 건을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년 2기에 쟁점거래처 고OO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송금내역
(원)
송금일 | 예금주 | 금 액 | 송금방법 |
2001.9.24 | 신광금속 | 1,541,590 | 전화이체 |
2001.9.27 | " | 32,451,626 | " |
2001.10.26 | " | 10,000,000 | " |
" | 3,000,000 | " | |
" | 2,000,000 | " | |
최기호 | 3,000,000 | " | |
강이화 | 10,000,000 | " | |
2001.10.31 | 신광금속 | 24,000,000 | " |
2001.11.1 | 최기호 | 9,210,000 | 계좌이체 |
신광금속 | 14,000,000 | 전화이체 | |
소계 | 109,203,216 | ||
거래금액 135,000,536원, 차액 25,797,320원 |
(나) 천안세무서장이 2006.7.13.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대표자 고OO)는 2001.8.31.개업 하여 2002.3.31.폐업하였고, 고OO 남편인 윤OO은 2001.7.20.부터2003.1.31.까지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종(동서비철, OOOO)을운영한것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윤OO으로 판단되고, 윤OO은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면서 2001년 2기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3,352천원 상당의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598,989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100%)으로 확정 되었다.
(다) 천안세무서 직원과 쟁점거래처 고OO이 2006.6.13. 작성한문답서를 보면, 고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남편인 윤OO의요청에 의해 본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사업자는 윤OO이고, 윤OO은 사업초기에 일부 약간의 고물을 수집하였을뿐, 자금사정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109,203,216원을 송금하였다는 고OO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당일 분할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거래하였다는 쟁점거래처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별 매입원장 및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는 윤OO이고,윤OO은사업초기에 일부 약간의 고물만을 수집하였을뿐,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증빙109,203,216원은 입금과 동시에 수차례 분할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이체된 것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을 거래한쟁점거래처 직원의인적사항과 거래처별 매입원장 및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4.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