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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244 | 부가 | 2016-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244 (2016. 8.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없으나 쟁점거래처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정태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인테리어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에 소재한OOO(2015년에 개업하여 목욕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쟁점거래처는 2015년 2월초 청구법인과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두계약하고공사가 완료된 후 대금을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의 계좌에입금한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2015.5.27. OOO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따른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자, 조사관서는2015.6.16.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불가통지를하였다.

다.쟁점거래처가 이에 불복하여 2015.7.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조사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8.17.인용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에 쟁점금액의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2015.12.15.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이사 OOO과 쟁점거래처의 OOO간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사우나 보수과정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주)OOO과 OOO(주)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청구법인의 공사원가가 부족하여받은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의 거래부분은 책임질 것이나, 나머지 공사금액은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공사를 한 적도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청구법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결정서상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청구법인이실제로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그 구체적인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된 계약서는 없으나,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이 지정한계좌로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쟁점거래처에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등기이사 OOO로부터받은 휴대폰 메시지에서 OOO가 이 건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보이는 점,쟁점거래처가공사현장 사진, 쟁점거래처의 개업축하 화분사진, 타업체견적서 및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OOO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실시하였다고 봄이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거래처는2015.7.3. OOO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시 2015년 2월초 청구법인과 구두로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이 지정하는계좌로 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지정한계좌로 입금한 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OOO로부터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공사현장사진(청구법인에서 하도급하였다는 전기·설비기술자 및 청구법인에서구입·설치하였다는 보일러 사진 등), 청구법인 및 직원일동이 쟁점거래처에 보낸개업축하 화분 사진, 타업체 견적서, OOO 및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공사책임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2015.1.8.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것으로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OOO OOO%, OOO OOO% 및 OOO OOO%)으로 나타난다.

(다)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OOO에게 OOO원, OOO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2010.7.1.∼2012.10.3. OOO 소재 1층에서 OOO(122-24-*****, 음식)를 운영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쟁점거래처의 계좌거래내역

(라)쟁점거래처는 이의신청시 동 대표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OOO(청구법인은 사실혼 관계라고 진술함)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OOO로부터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에 따르면 OOO로부터는 2015.2.10. 쟁점거래처의 변경된 사업장소재지 정보, 2015.2.13.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신한 내역, OOO로부터는 2015.2.9. OOO의 계좌번호를수신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사실관계에 적고 있다.

(마) OOO는 청구법인 대표 OOO 등에게 2015.5.6.∼2015.7.20.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2015.5.6. 발송한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바)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주)OOO과OOO(주)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5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기 두 업체에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발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사)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이의신청 심리를 위하여인테리어 공사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자,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2015.1.5. 타업체로부터 받은 인테리어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아) 그 외, 청구법인은OOO의 사실확인서(2016.2.24.), OOO이 2016.5.23.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청구법인이 2016.5.23.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고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실제 시공하지도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없지만쟁점거래처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등기이사인 OOO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점,(주)OOO및OOO(주)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발행한 점, 쟁점거래처가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공사현장사진 등의 관련자료를 OOO장에게 제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따른 거래사실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한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청구법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⑩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법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별지2>

(1) OOO가 2015.5.6.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2) OOO의 사실확인서(2016.2.24.)

(3) OOO이 2016.5.23.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4) 청구법인이 2016.5.23.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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