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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03 2018가단65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78,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E생, 남자)는 F초등학교 학생, 피고 경기도(교육감)는 위 F초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피고 D공제회는 경기도 내에 위치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적정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경기도 F초등학교가 가입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F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인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안성시의 지원으로 운동기구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2015. 1.경 교체ㆍ설치한 일명'구름걷기 에어워크 '에는 사용방법 그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안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에어워크 -사용방법을 숙지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운동효과 : 생략 사용방법 :

1. 발판에 발을 올린 후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는다.

2. 가슴을 펴고 허리와 머리는 전방을 주시하며 마치 보행하듯이 자연스럽게 양발을 움직인다.

3. 보폭과 속도를 조절하여 운동량을 조절하십시오.

4. 5~10분씩 3~5회 반복한다.

사용연령 : 각 연령층(단, 15세 이하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 동반) 2) 원고는 친구와 함께 2018. 4. 30.경 12:35경 점심시간 중 학생자율 동아리활동 시간에 담당교사를 기다리는 준비시간을 이용하여 위 운동기구에서 장난을 쳤는데, 둘이서 한명씩 한쪽 발판에 매달려 흔들며 놀다가 지지대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반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치료비로 7,556,380원(총 16,520,001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8,963,640원) 및 상급병실이용료로 3,1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이 사건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손가락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4%의 노동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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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