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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078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외 5필지에 있는 A아파트 17개동(이하 ‘A아파트’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1995. 5. 18.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 11. 16.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C은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

가. 원고 조합의 사업 경과 원고가 1995. 5. 18.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온 이래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 동안 원고 조합의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안이 2번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고, 시공사로 순차 선정된 서한건설, 금호건설 및 에스케이건설 모두 원고 조합 사업에 대한 시공을 포기하는 등 시간만 흐르고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구 집행부의 무능력과 방만한 운영에 분노한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4. 7. 1.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구 집행부를 해임하였고, 2015. 7. 30.자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였다.

새 집행부의 노력으로 원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하게 되었고, 2017. 12. 28.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원고는 2018. 3. 8.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인가는 고시되었다.

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로 인한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 발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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