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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403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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