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06 2017가단97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