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1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연 녹지지역인 대구 동구 C 전 9,917㎡ 의 소유자로,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1. 5. 경부터 2013. 3. 30. 경까지 위 토지에 높이 1.3m, 길이 32m 인 석축 1개와 높이 3m, 길이 32m 인 석축 1개를 설치하고, 2015. 10. 15. 경부터 같은 달 19 일경까지 위 토지 내 480㎡를 깊이 약 2m 정도로 절토한 후 정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경사진 밭을 계단식 밭으로 변경하고, 약 216㎡( 길이 54m, 폭 4m) 의 농로를 설치한 후 시멘트로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토지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