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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34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 층 소재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8. 27.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2,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8. 27.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7,301,644원과 2006. 7. 25.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6,617,150원 합계 63,918,7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합의 서, 전자 결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합계 약 3,000만 원 을 배당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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