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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6. 15.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부당성 -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그 항소이유 내용에는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마신 구강청결제의 영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주장 밖에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전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는 구강청정제를 마신 상태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실제보다 더 높게 나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일일이 배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막연한 의문ㆍ불신이나 단지 관념적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맥주 1병만을 마셨을 뿐이고, 음주측정 전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는 구강청정제를 마셨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구강청정제는 입안을 헹군 후 뱉는 것이 사용 방법인데, 구취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일 구강청정제를 여러 차례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이 사건 당일 마셨다는 구강청정제에 부착된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마시지 말 것,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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