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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45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특히 피해자 중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나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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