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5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우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