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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 건물 점유비용 2000만 원과 철거비용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들을 건물 공사를 계속 진행해 온 G에게 법무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음에도 G이 점유 및 철거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주요 참고인인 N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경찰 자백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 건물 인수 관련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3. 21. 피해자에게 용인시 K외 1필지 C 건물의 점유비용으로 2000만 원을, 위 건물의 불법증축옥탑 부분 철거비용으로 1500만 원을 각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5. 3.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돈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송금확인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500만 원의 명목과 사용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③ 중요 참고인인 G과 O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 ④ 위 3500만 원이 점유비용이나 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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