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597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에는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어 적용되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