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3647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