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3647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