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30 2013고정2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대지 1,319㎡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신안군수에게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대지상에 H빔 철골구조물로 사방의 기둥을 세우고 패널로 벽면과 지붕을 얹어 건평 160㎡의 2층 농가창고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건축물 조사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12. 12. 10.경 신안군 관계자로부터 불법건축 사실을 적발당하여 자진철거 및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응한 채 계속하여 신축공사를 하였던 점, 건축물이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