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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1982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집에 태워 주겠다며 승용차에 탑승시킨 다음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을 같은 방법으로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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