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수술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1년에는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 받기도 하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