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2 | 법인 | 2000-03-31
문서번호
법인46012-52 (2000. 3. 31.)
요 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회 신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
법인46012-52 (2000. 3. 31.)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