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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2 | 법인 | 2000-03-31
문서번호

법인46012-52 (2000. 3. 31.)

요 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회 신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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