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23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하단 글상자 안쪽 4행의 “잔금 2,0000만 원”을 “잔금 2,000만 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