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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3199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47,220원과 2016. 3.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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