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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5 2012도11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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