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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6 2017가단4548
건물인도 및 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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