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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1-6 | 심판청구 | 2011-03-02
사건번호

양산세관-조심-2011-6

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3-02

결정유형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0.3.8. 수입신고번호 ○○○호로 “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7315.90-0000(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6.17. 쟁점물품이 HSK 8431.39-0000호(WTO협정세율 0%)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과다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감액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0.7.27. 거부처분을 받자 2010.10.1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12.10.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건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0.10.1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12.10. 가각결정(관심 제2010-26)을 받은 후 20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는 「관세법」제11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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